[리얼타임코리아기고=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임승환 부총장 (지방대학살리기 교수연합 경북대표)]디지털기반시대 를 맞아 온ㆍ오프라인 교육의 탈경계화로 원격교육지원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원대협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   K-사이버대학의 질제고와 우수성 검증 을 위한 평가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대외적인 교육의 신뢰와 이를 공인할 법적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K-사이버대학은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있는 교육모델 로서 우리 국가 브랜드를 높히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멋진 기회인데 최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및 온라인 학위과정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사이버대학의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원대협법 부재로 같은 고등교육법제2조 에 의거 설립되었는데도 오프라인대학과 비교해보면법규적ㆍ행정적ㆍ정책적 소외가 지나치다 심지어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 원대협회장은 참여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대학의유학사증발급제외 보건계열 ㆍ교육계열 학과개설제한 대학원 설치차별 각종 고등교육 재정사업지원자격 조차 배제되어 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학 총 8057억원 전문대학 총 5620억원 사이버대학은 총 1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 거버넌스내에 사이버대학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부재 로 정책적 소외또한 현실이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노력은 2010년 2월 26일 18대국회에서 최초 입법 발의하여 19대,20대,21대국회까지 14년 이상 노력 해 왔다.   이제는 반드시 제정 되어야 한다. 언택트시대 미래 원격고등교육의 혁신과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어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히고 원격대학간의 협조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22개 사이버대학의 교직원들과 42만여명의 졸업생 약 13만3천여명의 재학생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최종편집: 2025-05-10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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