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13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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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타임코리아 편집규약

리얼타임코리아는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리얼타임코리아 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인터넷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리얼타임코리아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전원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선출하며 선출 후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편집국장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원 전원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원 2/3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6. 편집국장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편집국은 곧바로 후임자를 선정해 회사측에 통보해야 한다. 편집국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편집국장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국내 선임자가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편집국장이 90일 이내 복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7.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독자권익위원회)
리얼타임코리아는 보도 자문을 위한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리얼타임코리아는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주주, 독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인사들로 구성하며 편집에 대한 자문과 지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제7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편집국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제9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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