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9월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각종 소방 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과 동행 등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활동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은 △소방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소방 법률지원 절차 △소방 법률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소방업무만을 위한 법률지원 근거와 절차의 부재로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 개인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소방 법률지원 제도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소방공무원들이 대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최종편집: 2026-05-10 1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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