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호 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함께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부터 녹색제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5-10 1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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