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검진 지원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성구의회 차현민의원(수성1,2·3,4가동/중동/상동/두산동)이 발의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는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로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에는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과 당초 2년의 검진주기를 희망자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이 포함됐다. 차현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은 구청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급식실 환경개선, 검진 주기,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