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달서구가 1월 21일부터 금연 구역(866개소)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연구역으로는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가 포함된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8:53:4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리얼타임코리아주소 : 경북 경산시 백자로10길 3-11,104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1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3일
발행인 : 김범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복희 청탁방지담당관 : 전복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전복희
Tel : 053-818-8080 팩스 : 053-818-8080 e-mail : realtime-korea@naver.com
Copyright 리얼타임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어제 방문자 수 : 5,309
오늘 방문자 수 : 4,208
총 방문자 수 : 3,499,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