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예천군은 지난 9일 시장로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간판개선사업 완료 및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물론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시했으며 대상 구역은 예천읍 원도심 일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지난 2015년 맛고을길 주변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818개 업소, 1,617개 간판과 올해 설치 예정인 100개 업소 111개 간판 등 총 920여 개 업소가 해당된다.구역 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모든 사업장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광고물 크기,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적용받게 되며 주요 내용은 △1업소 1간판 원칙 △소형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 표시 상징물, 미용업소 싸인볼 총수량에 미포함 △업소를 특정 짓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로고‧엠블렘‧픽토그램 등 적극 활용 등이다.특히, 고효율 LED를 활용한 입체형 벽면 이용간판 설치를 유도하고 노후 건축물 입면, 외부파사드, 경관조명 등 개선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권영익 건축과장은 “정비시범구역 지정이 되면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이 다소 강화됐으나 광고물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고 안전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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