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대구 남구는 202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세액은 1만 2500원(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500원)이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가상계좌, ARS지방세납부 등을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이므로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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