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3천여건, 349억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과세물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한편,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에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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