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황혜진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정보가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성구의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혜진 의원은 ‘전자민원창구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야 한다.’며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성명 정보가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구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담당 직원 공개를 명시한 조문 삭제, 용어 정비, ‘전자민원창구’ 설치 근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으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10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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