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상주시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 환급은 20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일반 감면대상자는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이며 감면액은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환급 방법은 신청과 직권의 방법을 병행해 신속 정확하게 환급을추진하게 되며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 검토 후,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를 할 계획이다.김혁환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대상임에도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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