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김천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강화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이는 다른 안전관리(전기, 위험물)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또한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대상(특급, 1급)은 선임 일로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5.31.)까지 겸직이 가능하다.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 관리가 강화됐다”며“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6:28:2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리얼타임코리아주소 : 경북 경산시 백자로10길 3-11,104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1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3일
발행인 : 김범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복희 청탁방지담당관 : 전복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전복희
Tel : 053-818-8080 팩스 : 053-818-8080 e-mail : realtime-korea@naver.com
Copyright 리얼타임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어제 방문자 수 : 5,497
오늘 방문자 수 : 1,790
총 방문자 수 : 3,51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