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달성군은 지난 17일 화원 신일해피트리꿈의숲 아파트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화원 신일해피트리꿈의숲아파트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보건소는 금연안내판 및 금연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16일까지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입주민분들의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제20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1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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