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안동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 작업에 나선다. 우선, 세외수입 체납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 발송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 압류도 실시한다.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 추진한다.한편,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된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