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성주군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안동)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주군 산림축산과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성주군 해당 임업인 34명에게 임업직불금 7천여만원이 지급됐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성주군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