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고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감면대상은 영주 지역 주택 및 시설물 등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며,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1 0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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