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달성군은 4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소득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신청자 38명 중 기준에 적합한 18명을 선정하여 8개월간 1인당 매월 30만 2000원, 총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토의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달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으를 주재한 나상권 교육복지국장은 “주위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많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우리 군 위기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필수연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상담전문가,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구이다. 한편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인·집단·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5-11 0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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