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남구청은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2022년 8월부터 진행중인 1차 사업을 통해 총 1,164명에게 지원했고, 올해 말까지 진행될 한시 지원 사업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해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