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영주시의회는 3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6일간의 제270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6일간 치러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충무 의원(무소속, 다선거구(가흥1·2동)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영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풍기읍·안정면·봉현면)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가흥1·2동)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하망동, 영주1·2동)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휴천2·3동)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김세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심재연 의장은 “19건의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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