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청송군은 지난 4월 12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다문화 이해, 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등을 설명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청송군과 필리핀 말바르시 및 카빈티시 MOU방식으로 21농가에 76명을 배정했으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으로 54농가 298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 중으로 입국하여 9월까지 상반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하여 사과 등 농산물 수확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6-30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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