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북교육청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소송의 경우 학교장이 당사자로 해당 학교에서 직접 소장 접수, 응소 계획 수립,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하나 업무의 생소함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소송 사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면 본청 행정과 소속 변호사가 해당 학교로 찾아가 법률자문과 전자소송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찾아가는 소송지원 서비스로 소송업무에 대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체계적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현장의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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