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농민수당 지급은 계속되며, 우리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2 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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