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대구 중구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거래 계약(매매, 임대차)체결에 대한 분석,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규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와 관련한 사고예방 및 대처 방법,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신고, 등기신청 요령은 물론, 매매·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무료 상담실 운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구지부중구지회(지회장 여상협) 회원의 재능기부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 무료상담은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구청 2층 민원상담실에서 사전예약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회계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부동산과 관련한 무료상담 기회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실현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7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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