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의성군은 2023년 4월부터 금성면사무소를 포함한 5개 면사무소 내 잔존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다. 앞선 전수조사를 통하여 석면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사무소 5곳을 추려내었다. 제거 대상 면적은 총 1,923.3㎡로, 완료 시 읍·면사무소 내 석면 제로화를 달성하여 방문객과 직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거작업은 석면 해체 및 제거,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 농도 및 비산측정, 천장 재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면 석면폐, 폐암 등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전한 면사무소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 제거작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