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포항시가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주간 관내 등록된 정비업체 및 해체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법령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의무 지도를 실시한다. 정비업의 주요 점검 사항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의무 ▲등록기준 위반 여부 ▲시설, 장비, 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며 해체재활용업은 시설장비 및 폐차요청서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사업 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자동차 관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0 2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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