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안동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한다.특히, 올해는 농업자재비 상승과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지급단가의 70%로 지급하던 무농약 보조 비율을 100%로 상향하여 인증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00%의 지급단가를 지원받게 됐다.친환경직불금의 지급단가(ha당)는 유기농산물인 경우에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 원이고, 무농약농산물인 경우에는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 원이다.정광석 안동시 농정과장은 “친환경직불금 신청대상인 농업인은 신청기한내에 직불금을 꼭 신청하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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