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울진군은 2024년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인상한다.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보편적 수당이다.가정양육을 하는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월 7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아동가구는 월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또 한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받게 된다.신청방법은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서 방문신청하거나‘복지로’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통해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8-20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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