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김천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310건, 413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2024년 2월 7일 까지 납부 가능〕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모든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기내 납부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사항을 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8-20 0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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