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울진군은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1만835건에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이 규정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 종 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며, 납기일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담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납부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0 0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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