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선남면은 1월 12일선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올해로 운영 3년째를 맞는 선남면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이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2건 2필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더욱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0 0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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