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전했다.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다만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옥상 보수,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등 공용부분으로, 공사비의 80%(최대 1,760만원)를 지원한다.신청은 내년 2월 2일까지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울진군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9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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