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산시의회는 12월 20일에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현재 경산시에는 남매근린공원, 중산제1근린공원, 경산 치유의 숲 오감숲길, 경북체육고등학교 서편 둔치 등에 맨발걷기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다.김상호 의원은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맨발걷기 보행로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 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김상호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맨발걷기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전하고 친자연적인 맨발 보행로 조성으로,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에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9 0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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