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 관세청· 및 KOTRA에서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군 재무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