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대구 동구청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7천건, 9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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