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군위군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500여 건에 대하여 3억9천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이용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0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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