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울진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574건 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전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8 0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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