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처우 개선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다.김종우 의원은 “노인 돌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8-16 0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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