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고령군은 11월 29일부터 찾아가는 마당개 동물등록 서비스를 예산 소진시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군은 올해 반려견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마당개 대상으로 마리당 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마당개 특성상 대형견이 많고 연로하신 견주가 많아 동물병원까지 반려견 이동이 쉽지 않으며 동물등록에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군은 읍·면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여 최소 5마리 이상 동물등록을 원하는 마을에 동물등록대행 지정병원 수의사와 함께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마당개 동물등록사업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것이며,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유실·유기 동물이 동물보호소에 입소 했을때 마이크로칩을 리더기로 스캔하여 반려견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또한, 지난 10월 5일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모든 지역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이 됨에 따라 동물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령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며, 소유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다. 동물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6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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