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청도군은 지난 4일 군 소유 공유재산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추진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6억 5,100만 원의 환급 결정을 받아 군 세입을 늘리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밝혔다.당초 청도각북자연휴양림과 같은 공유재산 사업장은 ‘자연공원 및 유사 시설 운영업’으로 세법상 면세 사업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사업장이 군 임대사업장인 점에 착안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판례와 유사사례 분석, 관련 증빙서류 수집 분석, 국세 담당자 피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국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 내었다.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장상열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재무과장, 징수팀장 등이 팀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확충 특별 추진단’이 이룬 첫 쾌거이며,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숨은 세입을 찾고자 하는 부단한 연구 노력의 결과로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되돌려 받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성과를 혁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로 삼아 청도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6백여 명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4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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