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안동시는 지난 3월 26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이하 LMO)로 판매 중단한 주키니 호박의 안전성 확보로 출하·판매를 재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하여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하하고 유통·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관내 판매 중단된 모든 제품은 LMO 불검출로 중단을 해제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8: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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