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북도는 지난 17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신동보 안동부시장, 임현성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념행사`를 가졌다. 경북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11월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해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14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9면을 설치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며,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또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위반 시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호국보훈의 성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잊혀져 가는 보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10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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