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성군이 4월 농작물 냉해 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 약 3,400가구이며, 감면액은 5,600여만원에 달한다.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의 구경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전액, 하수도 요금 50%가 감면되어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용가의 경우 11월말까지 요금납부 증빙자료와 함께 거주지 읍·면 혹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가구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냉해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5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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