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북삼․약목․기산)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6일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적극 권장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각 조문에는 헌혈 활동 권장에 따른 군수의 책무,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등 조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오용만 의원은 “이번 헌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 3년 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헌혈자 급감으로 인해 혈액 수급의 어려운 상황과 인구 감소 문제 등 헌혈에 동참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 등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3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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