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권기훈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대구의 병역명문가는 ‘22년도 말 기준 626가문, 병역 이행자는 2,720명 규모에 이른다. 현행 조례는 이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우대 정책이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했다.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 복무에 대한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역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병역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기훈 의원은 “병역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며, 국가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따라서,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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