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주시의회 주동열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개정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유치원을 명시했다.주동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보조금의 신청 대상이 초․중․고등학교만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조금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명시해 앞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종편집: 2025-08-02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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