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 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진료비 지원 내용, 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정종문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도와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종편집: 2025-08-02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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