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이 가능 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며,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