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청도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장상열 부군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 이행 조치 점검결과 ▲2023년 하반기 안전·보건 이행 조치 점검계획 ▲202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에 대해 심의·보고했다.장상열 부군수는 “작업 전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소통하는 등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해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28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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