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10월 11일 개회한 제304회 임시회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이주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재난 발생 후 피해 회복에 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 상황에서도 이재민의 사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각종 재난 대응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재민 발생에 따른 대처계획의 부재, 재해구호물자 관리책임자 미지정, 보관창고 부적절 같은 사항이 전국적으로 매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재난 시 구성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추가해 재난 시 이재민의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자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거소를 잃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지원, 기부·후원 물품의 효율적인 분배·관리에 대해 규정했다.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0.13.)를 거친 후 오는 10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종편집: 2025-07-28 1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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