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 공모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신설, 성과평가 미흡시 교부 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공시 및 등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희권 의원은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구축하여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방 보조금 운영에 있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제343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7-28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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